도심에서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13일에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시행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안내를 기반으로 전동킥보드가 주행 가능한 도로와 안전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한 도로
- 전동킥보드 안전주행수칙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한 도로
인도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기준을 충족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거나, 차도의 우측 차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시 보도 주행 및 다양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시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주행 수칙
1. 안전모 착용 의무 : 2021년 5월 13일 이후 범칙금 부과 사례 중 76%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2.승차정원 준수 :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므로 2인 이상 동승은 금지됩니다. 특히, 공유서비스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폭이 작아 2인 동승은 더욱 위험합니다.
3.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응급측정 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결론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 도심에서의 전동킥보드 이용은 편리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과 승차정원을 지켜 안전한 도로문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절대 금지되며,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이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심을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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