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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후기! 과태료 기준과 납부법까지 총정리
2025년 봄, 김씨는 새로 장만한 전기차를 타고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당연히 충전구역이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충전구역엔 충전과 전혀 무관한 내연기관 차량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
김씨는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은 전기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목차
신고 전 고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방법
김씨는 결국 충전소 안내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관련 부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는 빠르게 대응해주었고, 김씨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반 행위 | 과태료 | 비고 |
---|---|---|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 10만 원 | 즉시 부과 대상 |
전기차이지만 충전 없이 장시간 주차 | 10만 원 | 급속충전기: 1시간 이상,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
충전구역 진입 방해 (물건 적재 등) | 10만 원 | 차량 외 행위도 포함 |
충전구역 표시선 훼손 | 20만 원 | 도색 훼손 시 |
충전시설 파손 | 20만 원 | 설비 고의 손상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나 충전 방해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
-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 급속충전기의 경우, 최초 촬영 후 1시간이 지난 후 재촬영하여 총 2장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 완속충전기의 경우, 최초 촬영, 5~9시간 후 촬영, 14시간 후 촬영하여 총 3장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신고 앱 이용:
- 안전신문고 또는 지자체의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촬영한 사진과 위반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자체 민원센터 방문:
- 직접 관할 지자체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내가 신고를 받았다면?)
해당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며, 납부고지서가 차량 등록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납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라면 알아두세요!
-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이지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 불법 주차 차량은 사진 2장 이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신고 앱 또는 관할부서에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차량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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